2024.05.16 (목)
<KBS 보도 화면 캡처>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등 사회적 대타협안 후속 조치를 담은 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노윤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10일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는 내년 1월 시행하고, 택시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먼저 시행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지역은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당초 논의된 법안은 개정안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안이었지만 지자체별 상황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늘려잡았다"고 밝혔다.
또 운행정보관리시스템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해 기사 월급을 주도록 한 원안 대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위 관계자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참여한 노사 단체들이 모두 소정근로시간제에 동의했다"면서 "40시간 이상 보장 규정은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화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은 무효라고 한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한편,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발전 대책을 마련 중이며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