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7 (금)
<KBS 보도 화면 캡처>
출퇴근 시간대 카풀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택시 노사는 모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3월 사회적 대타협 이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노사가 협의한 결과"라며 소위 통과를 반겼다. 다만, "사용자 측 입장에서는 전액관리제와 택시월급제 도입 시기가 당장 내년, 내후년이라 준비 시간이 촉박하지 않을지 염려된다"고 말했다.
연합회는 또 "법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전액관리제와 택시월급제 도입이 서울 등 대도시에는 정착될 순 있어도 만성 적자인 지역에 적용, 안착시키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전액관리제와 택시월급제 도입 시기에 대해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은 "당초 논의된 법안은 개정안 공포 3개월 후 시행하는 안이었기 때문에 유예 기간이 길어졌다"면서도 "사회적 대타협안 후속 조치를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교통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은 카풀 운행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 오후 6~8시 두 차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택시기사 수입 중 일부를 사납금으로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전액관리제는 내년 1월 시행하고, 택시 월급제는 서울시만 2021년 1월 먼저 시행한 뒤, 나머지 지역은 5년 안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운행정보관리시스템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해 기사 월급을 주도록 한 원안 대신,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정근로시간제를 인정하되 '40시간 이상'을 보장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발전 대책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소위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