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3 (월)
<KBS 보도 화면 캡처>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미관지구'가 53년 만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약 한 달간 미관지구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주민 공고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 제한이 사라지는데, 한남 IC에서 청담사거리에 이르는 압구정로 3.1km 16만㎡의 경우, 당초 4층 이하에서 6층 이하로 층수제한이 다소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