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대학원생을 시켜 현직 검사와 교수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교수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앞서 29일 성균관대 A 교수 연구실과 정 모 검사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들에게 현직 검사인 정 검사와 웅지세무대 정 모 교수의 논문을 대필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남매 관계로, A 교수는 이들 부친이 부회장으로 있는 회사의 법률자문 계약을 맺고 있다.
A 교수는 논문 대필 지시 의혹이 불거지자 최근 사표를 제출하고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