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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유가족-서부발전 협상 타결…“안전조치·재발방지책 마련, 9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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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故 김용균 유가족-서부발전 협상 타결…“안전조치·재발방지책 마련, 9일 장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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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故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과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사이의 협상이 타결됐다.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도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김 씨의 장례가 사고 발생 약 두 달 만에 치러지게 됐다고 KBS 한국방송 황경주 기자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앞서 5일 오후 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 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원회, 한국서부발전과 4일 오전 9시부터 협상을 진행해 이날 오전 9시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석탄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진상규명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는 6월 30일까지 발표한다.

또 석탄발전소 작업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2인 1조 시행 등 긴급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앞으로 공공기관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하고는 원·하청을 불문하고 해당 기관장에게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연료·환경설비 운전분야는 해당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매듭짓기로 했다. 다만 전환 방식과 임금 산정, 근로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발전 5사의 노·사·전 통합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이런 방안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가칭 '발전산업 안전강화 및 고용안정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당정 협의에 따른 세부 대책을 내놨다.

산업부는 발전정비 근로자의 고용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계약기간을 3년에서 6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안전경영위원회'를 설치해 작업장 안전을 강화한다.

낙찰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업체 입찰 시 기술력뿐 아니라 안전관리 역량, 정규직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낙찰 '하한가'가 아니라 입찰 '평균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기로 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유가족과 시민대책위 측은 이날 오후 2시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합동 차례와 기자회견을 한 다음 단식 농성을 중단하고 고 김용균 씨에 대한 장례절차를 확정했다.

7일부터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조문이 이뤄지며, 영결식은 9일 영결식을 진행된다.

한국서부발전은 故 김용균 씨의 장례 비용을 모두 부담하고, 유가족에게도 배상하기로 했다. 배상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


또 김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현장노동자들을 위한 안전설비와 휴게공간,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보장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는 김 씨를 추모하는 조형물도 설치된다.

이와 함께 김 씨 사망한 날부터 합의가 이뤄진 때까지 발생한 일에 대해 노조원 등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했다.

한국서부발전은 또 오는 8일 신문과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올리고, 앞으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서부발전 측은 위원회의 현장 출입·조사, 영상·사진 촬영, 관계자 소환 등에 응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도 만들어야 한다.

서부발전은 또 하청노동자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를 위해 유가족과 대책위가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비영리법인에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모두 3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故 김용균 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업을 하다 사고로 숨졌다. 유가족과 시민대책위는 그동안 장례를 치르지 않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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