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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현장 아내 상대남에게 “죽이겠다” 외친 남성, 협박죄로 처벌/윤창희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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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불륜현장 아내 상대남에게 “죽이겠다” 외친 남성, 협박죄로 처벌/윤창희 KBS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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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아내의 불륜 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남편, 이때 상대방 내연남에게 죽이겠다고 소리를 질렀다면 죄가 될까.

법원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내연남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월 17일 밤 11시쯤 벌어졌다. A 씨는 대전 중구 한 빌라 3층에서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했다.

상간녀의 남편을 보고 놀란 내연남은 안방 화장실로 숨었다. A 씨는 달려가 화장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고함을 쳤다. 그 사이 내연남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망가려다 떨어져 숨졌다.

검찰은 A 씨를 협박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내의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쟁점은 A 씨의 협박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얼마나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했는지였다.

사건 직후 A 씨 아내는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법정에서 A 씨 아내는 말을 바꿨다.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 씨 아내는 재판에서 "A 씨가 내연남에게 화장실에서 나와서 얘기하자"라고 말했을 뿐 "죽이겠다"는 등의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사건 초기와 진술이 다른 점을 수상하게 여긴 법원은 증거조사 등을 통해 A 씨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륜현장을 목격한 A씨가 '문을 열라'고만 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고,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격분한 A씨가 큰소리로 욕설하며 고함을 친 것에 대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A씨가 처벌을 피하고자 아내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했고, 자신의 불륜으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아내도 남편을 위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 증언을 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사건의 1심 판결문을 자세히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에게 법정에서 위증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돼 A 씨 부부를 각각 위증과 위증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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