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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광훈 목사 불법 후원금으로 주택 임차 정황 확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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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경찰, 전광훈 목사 불법 후원금으로 주택 임차 정황 확인 外

‘한기총 해산·전광훈 구속’ 청와대 국민청원 20만 돌파
‘기독자유당 지지 호소’ 전광훈…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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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세중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전 목사 측이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 측이 모은 후원금 가운데 6,200만 원이 후원금 계좌에서 임대업자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돈은 청와대 앞 농성장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때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서를 내고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은 "집회와 예배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후원금이 아니라 헌금으로 관련 정관에도 '모은 헌금에 대한 집행과 사용권은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민정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xx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인 지난달 31일, 동의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다. 특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다. 사단법인을 허가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전 회장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을 하고 있다"라며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전 회장을) 구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회장은 구속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10월 3일 일어난 폭력 사태는 자신과 무관한 탈북민 단체가 일으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독자유당 지지 호소’ 전광훈…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다고 KBS 한국방송 정재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목사와 고영일 대표가 어제 열린 광화문 신년집회에서 총선을 겨냥해 선거법 위반 발언을 했다며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전 목사와 고 대표가 어제 신년집회 현장에서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에 투표해줄 것을 노골적으로 호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전 목사와 고 대표는 기독자유당이 20석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가 되기 위해서 300만 표의 득표가 필요한데, 전국 996만 명인 기독인 중에 3분의 1이 기독자유당에 투표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이는 선거운동 기간 전 집회 등을 통한 선거운동을 금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254조 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 같은 불법선거운동 상황이 전 목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생중계됐고 현재도 녹화파일이 공개되고 있는데, 이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의한 방법이 아니면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 등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93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종교의 탈을 쓰고 잘못된 정치행위에 몰입하고 있는 일부 몰지각한 세력을 엄단해서 다가오는 총선이 불법과 탈법에 오염되지 않고 공명정대하게 치러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법폭력시위를 지시한 혐의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고 있는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기독자유당 지지 호소’ 전광훈…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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