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에 대해 경찰이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불법으로 모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세중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전 목사 측이 관계 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은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전 목사 측이 모은 후원금 가운데 6,200만 원이 후원금 계좌에서 임대업자 계좌에 송금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돈은 청와대 앞 농성장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을 빌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을 때는 지자체나 행정안전부에 사용 계획서를 내고 관련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한기총 이은재 대변인은 "집회와 예배는 구분되어야 한다"면서 "후원금이 아니라 헌금으로 관련 정관에도 '모은 헌금에 대한 집행과 사용권은 전광훈 목사에게 위임한다'고 나와 있다"고 반박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해산과 전광훈 대표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민정희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단법인 해산과 전xx 대표회장 구속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6일 만인 지난달 31일, 동의자 20만 명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작금의 한기총은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과 사업 등을 위반하며 불법이 난무하는 단체다. 특히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헌법 제20조 2항을 위반하고 있다"라며 "관계 당국은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위반 사항을 간과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허가 단체의 직무유기다. 사단법인을 허가한 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한기총을 조사해 문제가 있다면 사단법인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또, 전 회장이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등 기독교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신성모독, 반종교적 망언을 하고 있다"라며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인 사건을 조속하게 처리해 (전 회장을) 구속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10월 보수 단체 광화문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 회장은 구속영장심사에 들어가기 전, 10월 3일 일어난 폭력 사태는 자신과 무관한 탈북민 단체가 일으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기독자유당 지지 호소’ 전광훈…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와 고영일 기독자유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다고 KBS 한국방송 정재우 기자가 전했다.
‘기독자유당 지지 호소’ 전광훈…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