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KBS 보도 화면 캡처>
금융당국이 지난해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따라 연매출액 500억 원이 넘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가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국내 카드사들이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들에 카드수수료를 0.2~0.4%포인트 인상한다고 통보한데 따른 금융당국의 해석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우선 지난달 말 기준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의 우대가맹점의 경우 연간 5천7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또, 연매출액 30억 원이 넘는 일반가맹점의 경우에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을 통해 연간 2천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밝혔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가맹점 대상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이하로 확대하면서 올해부터 카드사 전체 273만 개 가맹점 가운데 96%인 262만 6천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고 있다.
특히, 담배 등 고세율 품목을 판매하는 편의점과 슈퍼마켓의 경우 연매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이 약 400억 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한편, 연매출 500억 원이 넘는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마케팅 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하면서 수수료에 반영되는 비용이 인상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카드사들은 마케팅 비용 대부분을 모든 가맹점에 같이 배분했지만 혜택은 대부분 대형가맹점에 쏠려있어 이를 감안하면 대형가맹점이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덜 부담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마케팅 비용 역시 카드 혜택을 직접 받는 가맹점에 부과하고 우대가맹점, 일반가맹점, 대형가맹점 별로 마케팅 비용 상한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대형가맹점에서 적격 비용이 높아져 카드수수료가 인상될 수 있지만 이는 그동안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온 대형가맹점에 대해 마케팅 비용을 직접 부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부당하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가 통지한 수수료율에 의문이 있는 경우 이달 안에 카드사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며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고비용 마케팅 관행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분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