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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에 “수사중 사안에 입장 내는 것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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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靑, 조국 전 장관 ‘직권남용’ 혐의 기소에 “수사중 사안에 입장 내는 것 부적절”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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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검찰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한 데 대해 "수사 중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이병도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 전 장관 기소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사 주체가 검찰이고 기소에 대한 권한도 검찰에 있다"며 "검찰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울산지검 관계자에 전화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검찰에서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박형철 전 비서관의) 신분이 민간인"이라며 "민간인의 진술에 대해 확인해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 인사제도 개선과 대통령 인사권 행사는 다른 문제”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검찰 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하며 말을 바꿨다'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과 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사안"이라며 "그 부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인사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문 대통령 2012년 언급은 독립적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검찰 수사와 인사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뜻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결국 '인사의 공정성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약속이 현재 법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선후보 당시 검찰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명박 정부 5년 간 대통령과 청와대가 검찰 수사와 인사에 관여했다. 이런 악습을 완전히 고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는 "검찰의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강조해 입장이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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