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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결론을 정해둔 수사…사실과 법리로 철저히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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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조국 “결론을 정해둔 수사…사실과 법리로 철저히 다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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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의해 기소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적 책임에 대해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겠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정재우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은 17일 오후 동부지검이 자신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SNS를 통해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하며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이어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봐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아울러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에 도덕적 책임을 통감하고,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동부지검은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국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 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과 인사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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