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맑음속초15.3℃
  • 맑음9.6℃
  • 맑음철원9.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6.9℃
  • 맑음대관령7.1℃
  • 맑음춘천9.6℃
  • 맑음백령도9.5℃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20.1℃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2.4℃
  • 박무인천11.5℃
  • 맑음원주12.2℃
  • 맑음울릉도17.6℃
  • 박무수원9.6℃
  • 맑음영월9.4℃
  • 맑음충주10.2℃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3.0℃
  • 박무청주13.6℃
  • 맑음대전11.7℃
  • 맑음추풍령13.2℃
  • 맑음안동11.6℃
  • 맑음상주14.7℃
  • 맑음포항15.3℃
  • 맑음군산9.4℃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12.3℃
  • 박무울산13.0℃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3.9℃
  • 맑음통영12.3℃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12.1℃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5℃
  • 맑음순천8.7℃
  • 박무홍성(예)8.5℃
  • 맑음10.0℃
  • 흐림제주16.0℃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7.6℃
  • 맑음진주11.0℃
  • 맑음강화8.2℃
  • 맑음양평10.4℃
  • 맑음이천10.2℃
  • 맑음인제9.7℃
  • 맑음홍천9.5℃
  • 맑음태백9.3℃
  • 맑음정선군7.2℃
  • 맑음제천7.9℃
  • 맑음보은10.1℃
  • 맑음천안9.5℃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7℃
  • 맑음11.2℃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8.6℃
  • 맑음정읍9.2℃
  • 맑음남원10.6℃
  • 맑음장수7.8℃
  • 맑음고창군8.6℃
  • 맑음영광군9.5℃
  • 맑음김해시13.1℃
  • 맑음순창군9.9℃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2.4℃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7℃
  • 맑음해남8.9℃
  • 맑음고흥9.6℃
  • 맑음의령군11.0℃
  • 맑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3.0℃
  • 맑음진도군9.3℃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10.7℃
  • 맑음문경14.1℃
  • 맑음청송군8.7℃
  • 맑음영덕15.4℃
  • 맑음의성9.2℃
  • 맑음구미12.3℃
  • 맑음영천9.7℃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9.7℃
  • 맑음합천11.5℃
  • 맑음밀양11.8℃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1.5℃
  • 맑음남해12.4℃
  • 맑음11.9℃
최강욱 “검찰, 기소 쿠데타…윤석열 총장 고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최강욱 “검찰, 기소 쿠데타…윤석열 총장 고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23일 기소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찰권을 남용한 기소 쿠데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백인성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최 비서관을 변호하는 하주희 변호사는 23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기소에 근거가 없고, 현행법을 어긴 채 이뤄진 기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비서관 측은 "피의자로 입건돼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의자로)출석을 요구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은 최 비서관이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검찰은 처음부터 피의자 신분에 의한 출석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나 총 3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자택에 발송된 출석요구서를 받았고 여기엔 피의자로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단 통보를 받은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공개된 출석요구서엔 검찰이 입건하지 않은 사건에 부여하는 '수제' 번호가 기재돼 있을 뿐 입건된 피의자에 부여하는 '형제'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

최 비서관 측은 "이는 검찰사건사무규칙에서 정한 피의자 출석요구 서식과도 다르고, 수사사건 처리 및 처리절차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규칙에 따르면 수사사건을 피의자로 입건할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는 필수적 요건이 규정돼 있는데도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 측은 또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언급하는 등 강압적 방법으로 출석을 강요해선 안 되는데, 이 같은 내용을 출석요구서에 기재했고, 오히려 이렇게 협박한 사실을 들어 오히려 제가 피의자 신분이었단 근거라며 강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비서관은 기소와 관련해 "특정한 목표를 가진 특정세력에 의한 검찰권 농단"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점과 고발 범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최 비서관은 이날 낸 입장문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이 일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인턴활동을 했다며, 실제로 조 장관의 아들을 인턴 과정에서 본 적이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 측은 "고등학교 때부터 법률가로서 사회진출에 관심이 많은 학생에게 상담을 해주며 그때그때 필요한 소소한 일들을 평가했던 일이 대학생이 돼서도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비서관 측은 이어 "청맥은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사실상 합동사무소로, 정직원들조차 출근부를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며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처럼 향후 입사를 전제로 특정 업무를 맡겨 평가하거나 기록하는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진행해 문서편집, 사건기록 정리와 편철, 공증서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기기도 하고 청소나 메모, 방청 등을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2017년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 조 모 씨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며 허위로 증명서를 만들어줘 입시에 활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이 증명서를 아들의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달 기소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