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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인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천만 원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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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음주운전 대인사고 내면 사고부담금 천만 원까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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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최대 천만 원까지 올라간다.

 

이와 함께 출퇴근 시간대 카풀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과 자율주행차 도입을 대비한 보험제도도 마련된다고 KBS 한국방송 김수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음주운전 사고 시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이 올라간다. 대인 사고의 경우 사고당 300만 원이던 것이 최대 천만 원까지 오르고, 대물 사고의 경우 사고당 100만 원이던 것이 최대 500만 원까지 오른다.

이륜차 보험에는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부터 30만 원 등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맞춰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한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선된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서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의 사고위험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별도의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밖에도 불합리한 보험료와 보험금 산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차량 보유 대수와 관계없이 같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단위구간을 세분화해, 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자의 보험료 산정에서도 합리성과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와 국토부 등은 자동차보험 관계기관 간 정기적인 업무협의 채널을 구성해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동차보험은 교통시설과 제도, 의료, 정비 등 많은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규 제도개선 과제도 계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은 "특히 이번 제도 개선방안 중 음주 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향은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지출을 줄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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