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7 (월)

  • 구름많음속초23.0℃
  • 구름많음20.7℃
  • 구름많음철원19.3℃
  • 흐림동두천19.7℃
  • 흐림파주20.6℃
  • 구름많음대관령15.1℃
  • 구름많음춘천20.4℃
  • 구름조금백령도17.6℃
  • 구름많음북강릉22.0℃
  • 구름많음강릉23.6℃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서울21.3℃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원주20.8℃
  • 흐림울릉도18.5℃
  • 구름많음수원18.8℃
  • 흐림영월19.9℃
  • 흐림충주20.5℃
  • 구름많음서산18.9℃
  • 흐림울진23.0℃
  • 흐림청주21.2℃
  • 구름많음대전20.9℃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21.2℃
  • 흐림상주21.3℃
  • 흐림포항23.8℃
  • 흐림군산18.5℃
  • 흐림대구23.5℃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23.2℃
  • 흐림창원23.3℃
  • 흐림광주20.9℃
  • 흐림부산22.8℃
  • 흐림통영21.9℃
  • 흐림목포19.5℃
  • 흐림여수22.3℃
  • 흐림흑산도18.2℃
  • 흐림완도21.2℃
  • 흐림고창
  • 흐림순천20.1℃
  • 구름많음홍성(예)19.8℃
  • 구름많음19.5℃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17.8℃
  • 흐림성산20.5℃
  • 흐림서귀포21.0℃
  • 흐림진주23.2℃
  • 구름많음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1.5℃
  • 구름많음이천20.6℃
  • 흐림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4℃
  • 흐림태백17.1℃
  • 흐림정선군20.6℃
  • 흐림제천19.4℃
  • 흐림보은20.0℃
  • 구름많음천안19.7℃
  • 구름많음보령17.8℃
  • 구름많음부여20.6℃
  • 흐림금산19.0℃
  • 구름많음20.4℃
  • 흐림부안18.5℃
  • 흐림임실18.6℃
  • 흐림정읍18.7℃
  • 흐림남원21.0℃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9.0℃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23.9℃
  • 흐림순창군20.6℃
  • 흐림북창원23.9℃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2.3℃
  • 흐림강진군22.1℃
  • 흐림장흥21.7℃
  • 흐림해남20.6℃
  • 흐림고흥21.4℃
  • 흐림의령군22.7℃
  • 흐림함양군21.5℃
  • 흐림광양시21.2℃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9.3℃
  • 흐림영주19.6℃
  • 흐림문경19.8℃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1.6℃
  • 구름많음의성22.1℃
  • 흐림구미22.2℃
  • 흐림영천22.6℃
  • 흐림경주시23.8℃
  • 흐림거창20.3℃
  • 흐림합천23.5℃
  • 흐림밀양24.1℃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1.8℃
  • 흐림남해22.2℃
  • 흐림25.1℃
‘강원 고성 산불’ 소방력 추가 출동…소방청장 현장으로 출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고성 산불’ 소방력 추가 출동…소방청장 현장으로 출발

2020-05-02 00;36;02.jpg

 

2020-05-02 00;36;17.jpg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소방청은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해 '전국 소방 동원령 2호' 발령 범위 내에서 소방력 추가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윤봄이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소방차량 314대와 인력 1,846명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강원도 소속 차량과 인력뿐만 아니라 중앙119구조본부와 다른 지역 소방력도 투입됐다.

정문호 소방청장도 어제(1일) 오후 11시쯤 강원도 고성 산불 현장으로 출발했다.

소방당국은 앞서 어제 오후 9시 43분 기준 동원령 2호를 발령해 진화 작업에 나서고 있다. 동원령 2호는 대형 재난 발생 시 당번 소방력의 10%를 투입하는 규모다.

소방청에 따르면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나, 민가 주택 3채가 탔다.

불은 어제 오후 8시 4분쯤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의 한 주택에서 시작해, 인근 야산으로 옮겨붙었다. 현장은 강풍주의보와 건조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