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1 (화)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해야 한다며 "일부 단체가 후원금을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고 KBS 한국방송 조태흠 기자가 전했다.
김홍걸 의원은 지난 5일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오늘(8일)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탈북민 단체 중에서 회계가 불투명한 곳들이 있고, 대북전단 살포를 명분으로 후원금을 걷는 단체들이 있다. 그런 순수성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원에서도 국가안보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결론 내린 바 있다"면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말했기 때문에 갑자기 (전달살포를 제한) 하게 된 게 아니고 과거에도 시도됐었고 9.19 군사합의 때도 약속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북한이 갑자기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삼은 데 대해서는 "뭔가 남북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는 한데, 일방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싫은 것"이라며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야하기 때문에 남측의 태도를 봐가면서 어느 방향으로 갈지를 정하겠다는 신호라는 뜻"이라고 했다.
이어 "숨겨진 뜻이 있다. 과거에도 남북관계가 북쪽에서 험악한 소리를 하면서 악화될 듯, 분위기가 안 좋아질 듯하다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돌아간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선거 압승으로 힘을 얻었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잘해서 국제적 위상도 높아졌기 때문에 보건의료 협력 같은 누구도 시비하지 못할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제재가 있더라도 일부 협력은 가능하다"면서 "우리가 원칙은 지킨다.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뭔가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할 일은 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