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정부가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또 갭투자를 막기 위해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제한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천효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늘(17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과열이 심각한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한 서울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로 집값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주택 가액과 무주택자 여부와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또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 일부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일대의 호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조합원 분양신청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한 조합원에게만 분양신청이 허용된다.
아울러 법인을 통해 규제를 우회해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주택매매와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대출 요건이 강화된다. 법인 소유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시 공제금액인 6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최고 세율인 3~4%를 적용하는 등 세제도 강화된다.
또한 12·16대책에서 추진한 종부세 세율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 부여 등 법 개정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