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구름많음속초19.7℃
  • 맑음13.0℃
  • 구름조금철원15.0℃
  • 구름조금동두천15.5℃
  • 구름조금파주15.2℃
  • 맑음대관령13.2℃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0.4℃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15.1℃
  • 맑음인천14.6℃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14.5℃
  • 맑음수원14.7℃
  • 맑음영월13.0℃
  • 맑음충주14.9℃
  • 맑음서산14.4℃
  • 맑음울진14.5℃
  • 맑음청주15.6℃
  • 맑음대전15.3℃
  • 맑음추풍령15.0℃
  • 맑음안동11.3℃
  • 맑음상주13.9℃
  • 맑음포항14.7℃
  • 맑음군산14.9℃
  • 맑음대구14.1℃
  • 맑음전주16.1℃
  • 맑음울산14.9℃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5.6℃
  • 맑음부산15.6℃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5.4℃
  • 맑음여수15.3℃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17.1℃
  • 맑음고창15.0℃
  • 맑음순천15.3℃
  • 맑음홍성(예)16.1℃
  • 맑음13.6℃
  • 맑음제주17.6℃
  • 맑음고산15.6℃
  • 맑음성산17.7℃
  • 맑음서귀포17.7℃
  • 맑음진주14.1℃
  • 맑음강화15.1℃
  • 맑음양평13.0℃
  • 맑음이천14.6℃
  • 구름조금인제12.0℃
  • 맑음홍천12.6℃
  • 맑음태백15.9℃
  • 맑음정선군12.9℃
  • 맑음제천11.9℃
  • 맑음보은12.7℃
  • 맑음천안14.6℃
  • 맑음보령15.7℃
  • 맑음부여14.2℃
  • 맑음금산11.9℃
  • 맑음14.7℃
  • 맑음부안16.0℃
  • 맑음임실14.0℃
  • 맑음정읍16.8℃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6.7℃
  • 맑음영광군15.3℃
  • 맑음김해시14.9℃
  • 맑음순창군13.0℃
  • 맑음북창원15.9℃
  • 맑음양산시15.9℃
  • 맑음보성군16.4℃
  • 맑음강진군15.7℃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6.0℃
  • 맑음고흥16.8℃
  • 맑음의령군12.4℃
  • 맑음함양군14.9℃
  • 맑음광양시16.0℃
  • 맑음진도군15.9℃
  • 맑음봉화11.3℃
  • 맑음영주12.0℃
  • 맑음문경12.7℃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7.1℃
  • 맑음의성12.4℃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3.3℃
  • 맑음경주시15.3℃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2.7℃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3.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4.7℃
  • 맑음15.3℃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영남 ‘그림 대작사건’ 대법원서 무죄 확정

2020-06-25 12;12;55.jpg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된 가수 조영남 씨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KBS 한국방송 이재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지었다.

재판부는 미술작품의 거래에서 작품이 작가 스스로의 작품인지 혹은 보조자를 사용해 제작되었는지 여부는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해당 미술작품이 '조영남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유통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이를 구입했고, 조 씨의 친작(親作)으로 잘못 알고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앞서 조 씨는 대작 화가 송 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모두 21점의 그림을 팔아 1억 5,3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6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조 씨에게 "피해자들에게 충격과 실망감을 안겼고 문제가 불거진 후에도 '대작은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사려 깊지 못한 발언으로 미술계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했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미술 작품의 소재인 화투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면서 "조수 송 모 씨는 조 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 보조일 뿐"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