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코로나 19 확산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사 개시 건수가 작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천효정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오늘(5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한국에 대한 반덤핑,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사 개시는 모두 23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4건 늘었다.
현재 한국에 대해 진행 중인 수입규제는 총 219건으로 집계됐다. 반덤핑 164건, 긴급수입제한조치 46건, 상계관세 9건이다.
품목별로 보면 철강·금속이 104건으로 47.4%를 차지해 가장 많고, 화학 43건으로 19.6%, 플라스틱·고무 27건으로 12.3%, 섬유·의류 15건으로 6.8% 순이다.
한국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많이 한 국가는 미국과 인도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 1월 길이 7.0∼12.0cm, 지름 1.3cm 이하의 궐련형 담배인 4급 담배에 대해, 지난 3월에는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과 알루미늄 판재에 대해, 지난달에는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인도는 지난 4월 구리 합금제품에 대해, 지난 5월에는 무수프탈산과 고무 노화방지제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에 부과 중인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PTFE)에 대한 한국 우회 덤핑조사도 최근 다시 시작했다.
이 밖에 태국이 석도강판, 크롬도금 강판에 대해 반덤핑 조사에 들어갔으며 일본은 지난달 29일 한국산 화학제품인 탄산칼륨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발표했다.
미국은 전통적인 수입규제 조치 이외에도 국가안보 관련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치를 늘리는 추세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