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바람 잘 날 없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또 재현될 조짐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총장의 핵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무부 산하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이번 권고안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개혁의 근본 취지가 뭔지에 대한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 권곱니다. 현행 검찰청법에 규정된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전국 6개 지역 고검장에게 넘겨 분산시키자는 내용인데, 사실상 검찰총장은 모든 수사에서 손을 떼게 됩니다.
인사와 관련 해선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는 절차를 없애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만 서면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됩니다.
권고안대로라면 검찰총장은 앞으로 수사와 인사라는 양대 권한을 모두 내려놓게 됩니다. 수사기관의 장이라기보다는 일반 사무만 총괄하는 사실상의 식물총장으로 위상이 꺾이게 됩니다.
반면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을 건너뛴 채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고,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인사권도 행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권고안이 검찰총장의 힘 빼기, 그리고 검찰에 대한 정치 권력의 통제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윱니다.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한없이 비굴했던 검찰의 흑역사는 늘 검찰 개혁을 시대적 요구로 불러왔습니다.
최근엔 견제받지 않는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 요구도 거센 게 현실입니다. 검찰 수사의 중립성, 그리고 민주적 통제가 현 검찰 개혁의 양대 가치가 된 이윱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권고안이 이 개혁의 본질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얼마나 조화를 이뤘는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임기도 보장되지 않은 고검장에게 수사 지휘권을 넘기는 부분, 인사권을 활용한 정치 권력의 개입을 막아낼 방안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검찰 운용의 근본 틀을 바꾸는 중대 사안인 만큼,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 수렴이 우선 필요해 보입니다.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