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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의 北인권실태 조사 중단 철회” 촉구…통일부 “중단시킨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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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민간단체의 北인권실태 조사 중단 철회” 촉구…통일부 “중단시킨 것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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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백서를 14년간 발간해 온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통일부의 민간단체 조사 중단 방침’때문에 백서 발간이 어려워졌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이효용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남북사회통합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일부가 지난 1월 조사대상 규모를 30% 축소하라는 방침을 전한 데 이어 3월에는 전면적인 협조 중단 조치를 통보했다”며 “통일부는 민간단체의 ‘북한인권 실태조사 중단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북한인권정보센터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 사례와 상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데이터베이스화 해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백서를 매년 발간해 왔다”며 “이는 정부의 협조로 매년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거의 전원을 심층면접조사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그러나 통일부가 올해 심층면접조사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해 북한 인권정보의 주요 원천을 수집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백서 발간을 격년화 또는 부정기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앞서 통일부는 이날 오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1년간 해 온 북한 인권조사를 정부가 중단시켰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탈북민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실태조사에 참여하는 하나원 교육생들이 조사 중복 등으로 피로감을 호소함에 따라 올해부터 조사 인원을 30% 축소한 것”이라며 조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조사 규모 축소는 조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 적용된 것으로, 이를 수용한 기관들의 조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정부의 방침을 수용하지 않고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올해 조사용역 수행기관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기록센터가 국가 공식 북한 인권 조사기관으로서 공신력 있는 북한 인권 조사기록을 생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원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 조사에는 북한인권정보센터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통일연구원·유엔서울인권사무소 등이 참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통일부의 설명에 대해 “올 1월 통일부의 조사 대상 축소 방침 통보에 대해 해당 방침을 수용할 수 없으며 기존과 같은 규모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지만, 단 한 차례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또 통일부가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뒤늦게 방침을 수용하고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이미 다른 기관들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과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조사용역 계약은 매년 2~3월쯤 통일부와 협의를 거쳐 체결해 왔다”며 “협의를 계속하다 지난 3월 10일 방침 수용 입장을 전달했고, 이 시점까지 통일부가 계약 기한이나 계약 시점을 공지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통일부와 조율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조사 대상을 감소시켜 왔고,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사 내용도 조정해 왔다”며 “조사 중복 문제도 통일연구원을 조사수행기관에 다시 포함시키면서 통일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영호 북한인권정보센터 이사장은 “통일부가 북한 인권에 관심 갖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북한 이탈 주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북한 인권정보를 정부가 독점하고자 하는 태도는 적지 않은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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