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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자영업 ‘손실 보상’, 치밀하게 준비하되 시기 놓치지 말아야 / 김환주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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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자영업 ‘손실 보상’, 치밀하게 준비하되 시기 놓치지 말아야 / 김환주 KBS 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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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손실의 보상을 규정한 헌법조항입니다.

이 규정을 근거로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19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총리가 직접 나서 법제화를 지시했고 국회에서는 이미 관련 입법들이 발의됐습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합니다. 영업시간 단축과 영업장 폐쇄 등 코로나 19 방역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일선에서 감당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방역조치를 어기더라도 영업하겠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한계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공공의 필요에 따라 희생을 감수한 만큼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취지에도 부합합니다.

제도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세계 각국도 비슷한 조치를 이미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 손실보상을 제도화하기까지는 숱한 난제들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선은 재원입니다. 손실보상에 들어갈 것으로 추산되는 비용이 많게는 100조 원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가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상황과 국가채무증가속도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제부총리가 강조하는 배경입니다. 피해 규모 산정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업종이나 사업장별로 임대료나 인건비 등이 다르고 피해규모가 다양한 탓입니다.

성공적인 방역에는 자영업자들의 수칙준수가 필수불가결합니다. 계속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규모 산정과 보상 대상 선정,또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 파악 등에 나서야 합니다. 경제부총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놨습니다. 그래도 꼭 가야 할 길이라면 최대한 서둘러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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