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LH관련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으로 모든 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KBS 한국방송 계현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 이후 이같은 투기 근절방안을 내일(29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또 "당정청은 재산등록 대상을 전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를 맡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업무 관련 지역의 부동산 신규 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화, 시장교란행위시 최대 5배 부당이익 환수, 농지취득심사·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등 관리강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부동산 투기·부패방지5법 가운데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에 계류중인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김태년 민주당 대표 대행은 "야당이 법안 검토 시간을 핑계로 법안처리 지연시키지만 관련 내용 전파할 시간은 이미 충분히 가졌다고 생각한다"며 "3월 중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서 법안 처리 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통해 시장 교란 행위를 강력히 교사 관리 감독할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고도 강조했다.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부당이득을 얻은 데 대한 몰수 처분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민주당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은 협의회 모두 발언에서 "현행법으로도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 부당이익을 몰수하고 있고 이미 추진 중"이라면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몰수를 위한 소급입법에 나서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정에서는 구체적 논의가 없었지만, 당 최고위에서는 공직자 지위를 활용해 투기 이익을 얻거나 시도하는 자를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같은 반열로 규정해 투기범죄를 다루자는 논의가 있었고 공감이 이뤄졌다"며 "소급입법이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또 범죄수익은닉법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범죄수익환수체계를 점검하고 환수 기준을 금융범죄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총리도 모두발언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리만큼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해 투기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료 사진 = 더불어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