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맑음속초23.1℃
  • 맑음26.8℃
  • 맑음철원24.6℃
  • 맑음동두천24.8℃
  • 맑음파주23.3℃
  • 맑음대관령23.3℃
  • 맑음춘천26.4℃
  • 맑음백령도17.2℃
  • 맑음북강릉29.6℃
  • 맑음강릉30.8℃
  • 맑음동해31.1℃
  • 맑음서울25.3℃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5.9℃
  • 맑음울릉도21.8℃
  • 맑음수원24.1℃
  • 맑음영월25.9℃
  • 맑음충주26.7℃
  • 맑음서산23.3℃
  • 맑음울진30.5℃
  • 맑음청주27.7℃
  • 맑음대전27.3℃
  • 맑음추풍령27.1℃
  • 맑음안동27.7℃
  • 맑음상주28.2℃
  • 맑음포항30.0℃
  • 맑음군산23.2℃
  • 맑음대구29.8℃
  • 맑음전주25.9℃
  • 맑음울산27.1℃
  • 맑음창원25.5℃
  • 맑음광주27.6℃
  • 맑음부산22.1℃
  • 맑음통영23.3℃
  • 맑음목포24.6℃
  • 맑음여수23.2℃
  • 맑음흑산도21.6℃
  • 맑음완도25.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4.2℃
  • 맑음홍성(예)23.6℃
  • 맑음26.1℃
  • 맑음제주26.2℃
  • 맑음고산22.1℃
  • 맑음성산22.0℃
  • 맑음서귀포23.1℃
  • 맑음진주24.8℃
  • 맑음강화21.5℃
  • 맑음양평26.4℃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9℃
  • 맑음홍천26.3℃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7.9℃
  • 맑음제천25.3℃
  • 맑음보은26.4℃
  • 맑음천안26.0℃
  • 맑음보령22.9℃
  • 맑음부여25.7℃
  • 맑음금산26.9℃
  • 맑음27.3℃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5.2℃
  • 맑음남원28.3℃
  • 맑음장수25.4℃
  • 맑음고창군26.2℃
  • 맑음영광군26.1℃
  • 맑음김해시25.9℃
  • 맑음순창군27.8℃
  • 맑음북창원26.4℃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5.0℃
  • 맑음강진군24.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4.5℃
  • 맑음고흥25.4℃
  • 맑음의령군27.3℃
  • 맑음함양군29.2℃
  • 맑음광양시25.6℃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5.4℃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7.6℃
  • 맑음영덕28.0℃
  • 맑음의성28.4℃
  • 맑음구미28.4℃
  • 맑음영천28.4℃
  • 맑음경주시29.4℃
  • 맑음거창27.6℃
  • 맑음합천27.9℃
  • 맑음밀양28.2℃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3.6℃
  • 맑음남해25.2℃
  • 맑음25.0℃
금감원, 라임 마지막 분쟁조정…‘사후정산 방식’으로 사태 일단락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금감원, 라임 마지막 분쟁조정…‘사후정산 방식’으로 사태 일단락

2021-04-20 13;16;24.jpg

 

신한은행이 판매했다 환매가 중단된 2,700억 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CI펀드(크레딧 인슈어 펀드) 계약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사후정산방식에 의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범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20일 자 보도에 따르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이 확정된 투자상품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자의 빠른 구제를 위해 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을 추진해 왔다.

‘사후정산’ 방식이란 펀드 가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체 금액을 100% 손해액으로 보고 배상비율을 적용해 우선 배상받은 뒤, 추후 펀드의 손실이 확정되면 손실액을 제외한 잔액을 펀드 가입자에게 돌려줄 때 우선 배상한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라임CI펀드에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인 1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 A 씨의 경우, 이번 분조위 결정에 따라 50%의 최종배상비율을 적용받게 된다면 1억 원 전체 금액을 손해액으로 보고 5천만 원을 우선 배상받게 된다.

이후 라임CI펀드의 손실률이 60%로 확정될 경우 손해를 보지 않고 남은 금액 4천만 원과 함께 손해를 본 6천만 원의 배상비율 50%에 해당하는 3천만 원을 추가로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5천만 원을 우선 배상받은 A씨의 경우 2천만 원만 추가로 받게 된다.

라임CI펀드의 손실률을 100%로 보고 잔액이 남지 않을 것을 가정해 우선 배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급받은 배상액을 다시 돌려주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 결정은 1조 6천억 원 이상이 환매 연기된 라임 모(母)펀드 4개와 관련된 마지막 분쟁조정 결정으로, 이로써 약 2년 만에 라임펀드 분쟁조정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금감원은 어제(19일) 열린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신한은행의 라임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대해 신한은행이 동의하는 경우 사후정산방식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수사 과정에서 계약취소 사유가 확인되면 손해확정 전이라도 계약 취소를 위한 분쟁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지난해 12월 KB증권 판매 라임 국내펀드(사후정산 방식), 올해 2월 우리은행·기업은행 판매 라임 국내펀드(사후정산 방식)에 대해 차례로 분쟁조정 결정을 내려왔다.

라임 CI 펀드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펀드로, 손실 미확정 펀드가 분조위 대상이 된 것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의 라임펀드에 이어 세 번째다.

이번에 분쟁조정에 오른 2건은 모두 ‘라임 CI 펀드’계약이며, 금감원은 판매 직원이 투자자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사모사채 등 투자대상자산의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신한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일반투자자 A씨에게 75%, 소기업 甲법인에게 69%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감원은 영업점 판매직원이 투자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점, 설명의무를 위반한 점에 30%의 손해배상비율을 적용하고, 본점 차원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에 25% 손해배상비율을 더한 뒤 판매사와 투자자의 책임을 투자자별로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분쟁 조정 결정내용은 신한은행의 라임 CI 펀드 계약 2천739억 원어치에 적용되며,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되는데, 판매사인 신한은행은 이사회 등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오는 22일 진옥동 신한은행장의 제재심이 예정돼 있어, 신한은행이 제재 경감 사유로 작용하는 분쟁조정 결과를 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진 행장은 앞서 라임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아, 확정될 경우 앞으로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