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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플랫폼 탈퇴하라”…로톡 “광고제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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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서울변호사회 “플랫폼 탈퇴하라”…로톡 “광고제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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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가 오는 8월 4일까지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탈퇴해달라고 소속 변호사들에 요청했다.

 

이에 로톡 측은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백인성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7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 안내 메일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보냈다.

서울변회는 메일에서 “우리 회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7호에 따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우리 회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 여러분은 규정 시행일인 오는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 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3일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플랫폼에 광고를 의뢰한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서울변회도 같은 취지의 세칙 개정을 준비하며 이 같은 내용의 메일을 회원들에게 보냈다.

서울변회는 메일에서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플랫폼이 주도권을 갖고 변호사들을 지휘·통제하는 형태”라며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 플랫폼은 법익에 반하며, 변호사법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변호사의 동업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어 로톡과 로앤굿, 로시컴 등 주요 법률 플랫폼 웹주소와 고객센터 번호를 적어 탈퇴 절차를 설명했다.

다만 서울변회는 “광고업체를 표방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사업을 광고하는 로톡 등 플랫폼과 달리 변호사 본인이 광고의 주체로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전문분야·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를 하는 건 규정 개정 전과 동일하게 허용된다”고 안내했다.

로톡 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고 있다”며 반박문을 내고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로톡 측은 반박문에서 “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변호사 광고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어 이러한 광고 제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로톡은 또 변협에서 “로톡의 회원으로 가입한 변호사들의 경우 질의자의 경우와 달리 변호사 광고료만 지불하였고, 사건 수임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수료도 위 회사에 지불하지 않은 것이 된다면 로톡의 회원 변호사들은 변호사법 위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2017년)”고 회신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로톡은 이어 “서울변회와 변협은 로톡의 운영주체인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 차례 고발했으나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고 보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도 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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