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오는 7월부터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내 집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 도입되고,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한도가 1억 원까지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지난달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개선사항을 밝혔다.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상품에 만기 40년짜리 초장기 주택담보대출(고정금리)이 도입된다.
보금자리론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고 소득 기준 7천만 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 원)인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당 대출한도는 현행 3억 원에서 3.6억 원까지 확대된다.
적격대출은 소득 기준 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받을 수 있고, 세대당 대출한도는 5억 원이지만 은행별·시기별로 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
금융위는 기존 30년 만기 상품 대신 40년 만기 상품을 이용할 경우,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 부담이 15%까지 감소하는 한편 금리상승 위험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제도 개선사항은 7월 1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시중은행 창구 등에서 신청할 수 있고 적격대출은 시중 금융기관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전국 14개 은행과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 이용 가능하다.
이와 함께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해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전·월세 자금을 빌려주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한도도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 상향을 통해 연간 5천여 명(대출 규모 4천억 원)의 청년이 청년 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인하되며, 금융위는 66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지난달 금융지원방안에 포함된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과 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을 각각 7억 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전산준비와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금융위 홈페이지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