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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720원→9,160원’ 5% 인상…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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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최저임금 ‘8,720원→9,160원’ 5% 인상…노사 모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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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9천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정도 인상된 건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노사 모두가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정화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늦은 밤까지 이어진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돌연 근로자 위원들이 집단 퇴장합니다.

한시간 뒤엔 사용자 위원들도 모두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노사 양측 대부분이 퇴장하는 진통 끝에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천160원.

올해보다 440원, 5.1% 인상됐습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91만4천 원 정돕니다.

지난 2018년 이후 2년 연속 상승률이 10%를 넘었다가 다시 2년 연속 1~2%대에 그쳤던 점을 감안하면 '제한적 인상'인 셈입니다.

코로나19 충격과 향후 경기 회복 전망을 모두 고려했다는 게 최저임금위원회의 설명입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 "코로나 팬데믹 위기 그 다음, 그 이후에 경제정상화 이런 여러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노동계, 특히 민주노총은 소득불균형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한상진/민주노총 대변인 : "실제 인상률은 3.5%정도 되는거예요.최저임금 취지 자체가 무력화되는 결정이고. (정부가)최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

반면 경제단체는 코로나19로 힘든 경영 환경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하상우/경총 경제조사본부장 : "지불능력이 취약한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고용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노사의 이의 제기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고시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KBS 뉴스 우정화입니다.

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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