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예비후보 측이 부인 김건희 씨와 양모 변호사의 동거설을 보도한 매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KBS 한국방송 강병수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윤 후보 측은 오늘(28일)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을 통해 “열린공감TV 정 모 대표와 강 모 기자 등 3명을 주거침입 및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방송수익만을 노리고, 검증을 빙자해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거짓을 퍼뜨리는 범죄행위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열린공감TV 방송을 토대로 거짓 내용을 확산한 매체들을 포함해 즉시 기사를 내리는 등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공감TV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김건희 씨와 양 변호사의 혼전 동거설을 주장하며 94살인 양 변호사 어머니의 인터뷰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오늘(28일) 어머니의 치매 진단서와 함께 입장문을 내고 “94세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길래 치졸한 흑색선전에 어머니를 끌어들이나. 방송에서는 대부분 질문이 유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양 변호사는 이어 “강 모 기자 등은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저보고 어머니를 치매로 몰면서 거짓말한다고 하면서 치매 진단서를 내 놓으라고 해 치매 진단서를 공개한다”며 “본인들 요구대로 이제 치매 진단서와 처방전을 공개했으니 어머니에게 무릎 꿇고 사죄하고 도덕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