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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발…“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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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언론계,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반발…“위헌 소송 등 모든 수단으로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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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강행처리하자 언론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고 KBS 한국방송 유동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관훈클럽, 대한언론인회,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7개 언론단체는 이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 현업 4단체도 공동성명을 내고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파국”이라면서 “민주당은 오만과 역행을 멈추고 사회적 합의의 공간을 열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법사위 및 본회의 처리 일정을 멈추고 국회 내 언론개혁 특위 구성과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요구하며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동안 촛불 권력임을 자임해 온 민주당에 대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으려 버틴 우리가 먼저 결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BS노동조합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언론독재법 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 공통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25일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통과된다면 연대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콧 그리펜 IPI 부국장은 성명에서 “독재 정권들이 비판을 억압하기 위해 이른바 ‘가짜뉴스’ 법안을 도입하는 상황에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정부에서 이런 부정적 추세를 따르는 것은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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