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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 면허도 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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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의사 면허도 무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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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부산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민 씨의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자 KBS 한국방송 김계애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입학을 조사한 부산대가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대는 지난 4월부터 입학의혹을 조사한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나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하면서 제출한 서류가 합격요인은 아니라고 판단해 입학취소 또는 유지라는 결론은 도출하지 않았다고 부산대 측은 설명했다.

부산대는 그러나 공정위의 자체결과 조사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학전문대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중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 입학 취소의 근거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또, 당초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던 입장을 바꾼 것과 관련해 사실심의 최종심인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 하더라도 무죄추정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앞으로 행절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의사면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법 5조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나 의학전문대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자로 명시돼 있어 조씨가 이번 의전원 입학 취소로 졸업이 무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씨는 국립대인 부산대의 이 같은 결정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전까지 조씨는 의사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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