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0 (금)

  • 구름조금속초25.3℃
  • 구름많음17.5℃
  • 구름많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8.5℃
  • 맑음파주19.0℃
  • 맑음대관령18.3℃
  • 구름조금춘천19.1℃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5.7℃
  • 구름조금동해25.2℃
  • 구름조금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6℃
  • 맑음원주18.8℃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18.8℃
  • 맑음영월17.9℃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7.9℃
  • 맑음울진25.9℃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9.1℃
  • 맑음추풍령19.7℃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2.0℃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20.5℃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22.6℃
  • 맑음창원22.2℃
  • 맑음광주18.8℃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0.6℃
  • 맑음목포18.4℃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20.0℃
  • 맑음완도19.4℃
  • 맑음고창19.8℃
  • 맑음순천20.1℃
  • 맑음홍성(예)19.6℃
  • 맑음17.8℃
  • 맑음제주19.1℃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9.5℃
  • 맑음서귀포19.7℃
  • 맑음진주19.6℃
  • 구름조금강화18.1℃
  • 구름조금양평17.0℃
  • 맑음이천18.4℃
  • 구름조금인제18.2℃
  • 구름조금홍천17.1℃
  • 구름조금태백21.8℃
  • 맑음정선군20.7℃
  • 맑음제천17.7℃
  • 맑음보은18.0℃
  • 맑음천안18.5℃
  • 맑음보령19.2℃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8.9℃
  • 맑음19.1℃
  • 맑음부안19.7℃
  • 맑음임실19.0℃
  • 맑음정읍20.4℃
  • 맑음남원17.4℃
  • 맑음장수19.0℃
  • 맑음고창군20.4℃
  • 맑음영광군19.9℃
  • 맑음김해시22.4℃
  • 맑음순창군19.2℃
  • 맑음북창원22.8℃
  • 맑음양산시23.0℃
  • 맑음보성군18.9℃
  • 맑음강진군19.9℃
  • 맑음장흥20.2℃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21.5℃
  • 맑음의령군20.7℃
  • 맑음함양군19.7℃
  • 맑음광양시20.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18.2℃
  • 구름조금영주17.3℃
  • 맑음문경20.3℃
  • 맑음청송군20.2℃
  • 맑음영덕20.9℃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3.2℃
  • 맑음거창18.0℃
  • 맑음합천20.2℃
  • 맑음밀양21.3℃
  • 맑음산청19.7℃
  • 맑음거제19.8℃
  • 맑음남해19.2℃
  • 맑음22.3℃
[KBS] 하루 만에 뒤집힌 합동위 표결…‘평시 군사법원 폐지’ 뒤늦은 권고 / 홍진아 기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종합

[KBS] 하루 만에 뒤집힌 합동위 표결…‘평시 군사법원 폐지’ 뒤늦은 권고 / 홍진아 기자

2021-08-28 01;10;23.jpg

 

'부결'될 뻔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하루 뒤 결과 바뀐 이유는?

지난 2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서면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전체 위원 76명 가운데 5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33명(57%), 반대 21명(36%), 기권은 4명(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부결될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민관군 합동위 정기 전체회의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참석 위원 38명 가운데 찬성이 18명(47%)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다시 인원 수를 세어본 결과 위원 1명이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표결 참석 위원은 37명이었습니다.

합동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가 유효합니다. 전체위원 76명 가운데 38명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1명이 모자라 정족수 미달로 부결은 취소됐고, 의결은 무산됐습니다.

부결될 뻔한 폐지안은 다음 날 서면 의결을 통해 정족수를 채우고,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26일 오후 2시쯤 나왔는데,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낸 때는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지안 의결 사실을 언론에 최소한으로 알리려고 일부러 자료를 늦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합동위원 "군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 통과 시 우려 있었다"

실제로 국방부 또는 군 관계자로 참석한 일부 합동위원들은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결에 참석했던 한 합동위원은 "(전체회의) 당시 반대한 19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역이었다"고 말합니다.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합동위 내부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을 때 군이 안 받을텐데, 의결하게 되면 평지풍파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반론도 제기하고, 분과는 자기 갈 길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뒷북 권고' 지적도...'미봉책' 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국방부에 권고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뒷북 권고'가 됐습니다.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와 사망, 입대 전 사건 등 일부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을 놓고 개혁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예를 들어, 사망 변사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공군 여중사도 변사사건이었다. 이런 사망 사건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법령상에는 변사자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변사사건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경찰이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합동위원 6명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등에 반발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군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며 사퇴한 위원은 현재까지 14명에 이릅니다.

다음 달 합동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사퇴 위원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