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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하루 만에 뒤집힌 합동위 표결…‘평시 군사법원 폐지’ 뒤늦은 권고 / 홍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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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KBS] 하루 만에 뒤집힌 합동위 표결…‘평시 군사법원 폐지’ 뒤늦은 권고 / 홍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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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될 뻔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하루 뒤 결과 바뀐 이유는?

지난 26일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이 서면 의결로 통과됐습니다. 전체 위원 76명 가운데 58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찬성 33명(57%), 반대 21명(36%), 기권은 4명(7%)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폐지안은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부결될 뻔한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민관군 합동위 정기 전체회의에서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 의결이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 참석 위원 38명 가운데 찬성이 18명(47%)으로 절반에 못 미쳤고 박은정 공동위원장은 부결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정족수 미달이라는 일부 위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다시 인원 수를 세어본 결과 위원 1명이 중간에 자리를 뜨면서 표결 참석 위원은 37명이었습니다.

합동위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표결 결과가 유효합니다. 전체위원 76명 가운데 38명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기 때문에 1명이 모자라 정족수 미달로 부결은 취소됐고, 의결은 무산됐습니다.

부결될 뻔한 폐지안은 다음 날 서면 의결을 통해 정족수를 채우고, 절반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됐습니다. 이 같은 표결 결과는 26일 오후 2시쯤 나왔는데, 국방부가 보도자료를 낸 때는 퇴근 시간대인 저녁 6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폐지안 의결 사실을 언론에 최소한으로 알리려고 일부러 자료를 늦게 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합동위원 "군은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반대해 통과 시 우려 있었다"

실제로 국방부 또는 군 관계자로 참석한 일부 합동위원들은 폐지안에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표결에 참석했던 한 합동위원은 "(전체회의) 당시 반대한 19명 중 11명이 현역 군인이거나 예비역이었다"고 말합니다.

합동위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인 김종대 전 의원은 KBS와의 통화에서 "(합동위 내부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의결했을 때 군이 안 받을텐데, 의결하게 되면 평지풍파만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분과위원장으로서 반론도 제기하고, 분과는 자기 갈 길 가면 된다"고 반박했다고 전했습니다.


'뒷북 권고' 지적도...'미봉책' 된 군사법원법 개정안

우여곡절 끝에 합동위에서 '평시 군사법원 폐지안'을 국방부에 권고할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1심 보통군사법원을 존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뒷북 권고'가 됐습니다.

3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성범죄와 사망, 입대 전 사건 등 일부만 민간 수사기관과 법원에 맡기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개정안을 놓고 개혁을 한 것도, 안 한 것도 아닌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대 군 사법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예를 들어, 사망 변사사건은 군 수사기관이 한다고 돼 있는데, 이번 공군 여중사도 변사사건이었다. 이런 사망 사건은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법령상에는 변사자에 대해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돼 있다"며, "(개정안에 따르면) 변사사건 중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민간경찰이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합동위원 6명은 군사법원법 개정안 통과 등에 반발해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사퇴했습니다. 군의 무성의한 태도에 반발하며 사퇴한 위원은 현재까지 14명에 이릅니다.

다음 달 합동위 활동 종료를 앞두고, 군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추가 사퇴 위원이 나올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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