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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증거서류 폭넓게 인정…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열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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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가정폭력 증거서류 폭넓게 인정…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열람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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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병원 진단서 등을 내지 않더라도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도록 제한할 수 있게 된다고 KBS 한국방송 이지윤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가운데 가정폭력 가해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할 경우엔, 병원 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자료를 추가 소명서류로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사진,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제출하면 교부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가 입소하는 보호시설과 동일하게 해당 기관에서 발급하는 입소확인서만 내도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치단체장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아동보호심판규칙'상 임시조치결정서, 보호처분결정서, 임시보호명령결정서 또는 피해 아동보호명령결정서도 증거서류에 추가해 학대 피해 아동이 가해 부모를 대상으로 자신의 등·초본 교부제한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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