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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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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종합

‘대장동 의혹’ 유동규 전 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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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고 KBS 한국방송 임종빈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판사는 오늘(3일)밤 9시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의 이유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이틀간 조사한 뒤 어젯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화천대유 측이 과도한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측에 유리한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의 법률 대리인인 김국일 변호사는 오늘 법원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찰에 제출된 녹취록에 등장하는 '700억 원' 이익 배분 논의에 대해 "700억 원은 오히려 저희가 김만배 씨와 말하면서 '줄 수 있냐' 농담처럼 말하고 실제 약속한 적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담으로 서로 주고받은 게 녹취되니까 마치 약속한 것처럼 돼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뇌물로 의심받는 11억 여원에 대해서는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 측은 "당시 이익이 날지, 손해가 날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사 측과 은행 측은 확정이익(우선주)을 선택하고 민간 측이 이익과 손해를 함께 안는 보통주를 선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당시 용역 보고서상 공사 측이 75% 정도 이익, 민간 측이 25% 이익을 가져갈 것으로 분석한 것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을, 2014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냈다.

이어 화천대유가 자산관리회사로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2015년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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