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8 (수)
코로나19 확산 기간에 소액 채무를 연체했더라도 올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는 ‘신용회복 지원 방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KBS 한국방송 임주영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과 전 금융권 협회, 중앙회, 신용정보회사 등 총 20개 기관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 사이 2,000만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한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운데 오는 12월 31일까지 이를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 이력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방안을 오늘(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이 기간 안에 전액 상환하면 금융권이 연체 이력을 공유하지 않고 신용평가에도 활용하지 않는다.
신용회복지원 대상은 NICE평가정보, KCB, SCI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신용평가사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 조처에 따라 지난 9월 기준 개인 대출자 약 206만 명과 개인사업자 16만 3,000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개인의 신용점수와 개인사업자 신용등급은 NICE 기준 각각 평균 32점, 평균 0.6등급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