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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법 다시 국회로?…당정, 거부권 건의

기사입력 2023.03.30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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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지난 23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여전히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부 여당이 잇따라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르면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 요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쌀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안정에 필수라는 이유로 민주당이 입법을 주도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의무 매입'이 반(反) 시장적이라며 반대해왔던 정부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헌법상 마지막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농업을 파탄으로 몰고 갈 게 분명하다며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국회와 농업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당정이 모두 반대로 기울면서, 윤 대통령도 다음 주 중 국무회의에서 첫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농민 생존권을 포기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국민 목소리를 끝내 거부한다면 무책임한 대통령으로 남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법으로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다며 정황근 농림부 장관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명백히 이건 국민들을 호도하고 어쩌면 심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식량 안보를 포기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은 국회로 돌아옵니다.

    이럴 경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법률로 확정되는데, 국민의힘 의석 수가 3분의 1을 넘는 만큼 재의결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비슷한 취지를 담은 새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조승연/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안재우 김정현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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