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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화면 캡처>
건강검진을 위한 대장 내시경 중 용종 절제를 받은 것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고 KBS 한국방송 조혜진 기자가 전했다.
방송 3일 자 보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대장내시경 중 용종 제거를 받아도 이를 '수술'로 인지하지 못해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일반검진 시 검진센터에서 내시경을 진행하고 결과표나 의무기록지에도 수술이라는 언급이 없는 점, 담당 의사도 수술로 설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인 '고의 또는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보험사는 폐암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에게 일반 건강검진에서 대장내시경 중 용종 제거 수술을 받고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업무를 처리한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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