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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부터 음악·영상까지 AI가 ‘뚝딱’…저작권은?

기사입력 2024.05.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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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이제 글자만 입력하면 그림부터 음악이나 영상까지 몇 분에서 짧게는 몇 초 만에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상도 받고 사고 팔리기도 한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들,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린 인터넷 만화와 관련해 줄거리, 구성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해줬다.

    그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위 링크를 클릭하시면 KBS 뉴스 관련 기사 동영상으로 이동합니다)
     
    앵커


    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해 이제 글자만 입력하면 그림부터 음악이나 영상까지 몇 분에서 짧게는 몇 초 만에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수준에 이르렀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상도 받고 사고 팔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작권에는 문제없을까요?

    방준원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노란 풍선, 하늘은 맑은 하늘."]

    단어들을 입력하자 몇 초 만에 나오는 그림.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린 '은행잎나무'입니다.

    지난달 한 전시회에 출품해 판매까지 됐습니다.

    [이제현/박사/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팔리겠어?' 라는 심정으로 그냥 (가격을) 써서 냈는데 놀랍게도 그 가격에 판매가 돼서, 미술전 전시랑 그림 판매를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 명령어만 입력하자 음악이 뚝딱 나옵니다.

    올해 전남교육청 교육박람회 공모전에서 당선된 인공지능 작곡 음악은 35년 작곡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지능치고 너무 잘 만들었어~."]

    [김형석/작곡가/공모전 심사위원 : "이걸 1등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고요. 가장 희망적이고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약간 EDM 스타일의 속도와 비트(였습니다)."]

    이 곡에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 노래 가사는 아래와 같아."]

    30초짜리가 몇십 분 만에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해 만들어진 작품들,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지난해 미국 저작권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그린 인터넷 만화와 관련해 줄거리, 구성에 대한 저작권만 인정해줬습니다.

    그림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방세희/변호사/법무법인 세종 :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였고 어느 정도 인간의 창작적인 노력이 투입되었느냐에 따라 달리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작품이 많아질수록 어디까지 예술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느냐는 논의는 더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촬영기자:신봉승 김성현/영상편집:김태형/영상제공:서울대 미술대학 동문회·크리스티나 카시타노바 SNS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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