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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 “환영”…尹 “건폭 근절”

기사입력 2023.02.21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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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국회 노란봉투법 처리에 이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까지, 쟁점이 맞서면서 노정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우한솔 기자, 산업과학부 홍성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짚어봅니다.

    홍성희 기자, 노조법 개정안 파급력이 상당합니다.

    노사 반응, 예상대로 엇갈렸죠?

    [기자]

    경제단체들은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노사 갈등이 더욱 심해질 거다, 투자가 줄어 일자리를 위협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제 '진짜 사장'과 대화할 길이 열렸다고 환영하고, 사 측의 파업권 남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파견, 용역,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약 350만 명이 교섭권을 보장받을 전망입니다.

    [앵커]

    우한솔 기자, 아직은 국회 상임위인 환노위 문턱만 넘은 거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법사위로 넘어가는데요.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만약 법사위 심사가 60일을 넘기면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올리는 '직회부' 가능성이 있습니다.

    환노위 야당 의석이 5분의 3을 넘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본회의도 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 높습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공식 입장은 '헌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겠다'는 거지만, 만나본 참모 대부분은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국민 이해 관계가 걸린 법안인데, 한쪽만의 찬성으로 통과돼서 오면, 거부권 행사가 기본 방침이라는 겁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0일)에 이어 오늘(21일)도 '노조 불법행위 엄단'을 주문했네요?

    [기자]

    네, 오늘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했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끝까지 노조 문제 지적이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요.

    일부 노조의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엄단할 것, 그리고 노조 회계 장부를 공개할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들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

    [앵커]

    특히 건설현장 노조가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건폭'이란 단어까지 나왔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윤 대통령은 '조폭'에 빗대서 '건폭'이란 표현까지 쓰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히 노조가 기득권을 갖고 있다면서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약탈행위'라고도 했습니다.

    건설 현장 채용 비리, 웃돈 요구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취재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입니다.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에게 급여와 별도로 매달 450만 원을 이른바 월례비로 줬다고 말합니다.

    [시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요구 사항이 안 들어지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거에요?) 속도를 엄청 느리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작업 진행이 되면서 공정 진행이 안 되죠."]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없애야 할 대표적인 관행으로 이 월례비를 꼽았습니다.

    최근 조사한 불법 행위 가운데 60%가 월례비 요구였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부터는 조종사가 월례비를 받으면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월례비를 강요하면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합니다.

    월례비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도 나왔지만,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과거의 돈은 그렇게 협박과 강요가 입증이 없어서 돌려받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다 금지시킬 겁니다."]

    검찰과 경찰엔 '건설폭력수사단'을 만듭니다.

    채용이나 노조 전임비를 요구하면 협박, 공갈죄를 적용합니다.

    건설노조는 월례비를 없애는 덴 동의하면서도 모든 원인을 노조 탓으로만 돌린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월례비는 시공사들이 잔업 등 추가 작업을 요구하며 먼저 줘왔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은석/민주노총 건설노조 정책국장 : "위험한 작업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건설 공기가 늘어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 (사용자들이) 무리한 작업을 강요하는 와중에 생겨난 게 월례비인데..."]

    또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 채용에 대해서도 처벌을 완화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건설사의 입장만 대변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촬영기자:최경원/영상편집:최찬종/그래픽:서수민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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