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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에 ‘환영’…“노동자 생명이 우선”

기사입력 2024.01.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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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처리가 불발되자,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최유경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국회 본회의 종료 후 논평을 내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의 온갖 획책에도 원래대로 시행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며 “법 시행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와 국회, 사용자 단체는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 사용자 단체는 이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계기로 더 이상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기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을 환영한다”며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 사용자 단체들과 사업주들은 법의 시행을 계기로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 직전까지도 개악을 시도한 정부와 여당은 물론 합의와 절충을 운운하며 이에 동조한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내야 하는 막중한 책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개악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영세 사업장이 다 망할 것처럼 거짓된 공포를 조장하는 정부 여당도, 이를 빌미로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따지는 민주당도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음을 자인한 꼴”이라며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에 우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오는 27일부터는 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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