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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만 판매’ 보험 절판 마케팅 심화…소비자 경보 발령

기사입력 2024.03.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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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보험사가 ‘한정 판매’, ‘매진 임박’ 등의 홍보 전략을 펼쳐 불완전판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해 감독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일부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우려와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KBS 한국방송 김혜주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일부 보험사가 특정 보장 한도를 과도한 수준으로 증액하거나, 보장성 보험임에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개발과 판매를 하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보험회사는 단기간 한정 판매 등의 절판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는 등 보험업권 내 과당경쟁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보험 가입 시 크게 세 가지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상급종합병원이나 1인실 등 입원 비용을 담보하는 상품에 가입할 때는 해당 의료시설의 이용 가능성과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최근 일부 보험사는 ‘3월까지 상급종합병원 1인실 일당 최대 40만 원, 업계 최고 수준!’ 등의 문구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 보장 한도를 최대 수십만 원까지 보장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국 47개에 불과하며, 일부 지역은 상급 종합병원이 없거나 1개에 그쳐 접근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1인실 병상 수의 경우도, 병원 전체 병상 수에 비하면 매우 적어 가입자가 병실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급 종합병원 또는 1인실 입원비용 담보의 경우 해당 의료시설 이용 가능성이 작아 가입자가 기대한 보장 한도보다 실제 보험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입원 비용 보장이 겹치지 않는지도 살펴야 한다.

    또 저축 목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은 적절하지 않고, 중도해지를 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무·저해지 상품은 주로 사망보험금 등을 담보로 하는 보장성 보험”이라며 “소비자가 높은 수준의 단기 환급률만 보고 가입한다면 가입자 기대와 달리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큰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저해지 환급형 종신보험의 5년 누적 해지율은 업계 평균 45.8%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최근 납입 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상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며 “일부 보험사는 ‘마지막’ ‘종료’ 등 자극적인 단어로 절판 마케팅을 펼쳐 불완전 판매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보험 계약 갈아타기를 할 때는 기존 계약과 새로 가입한 계약 간 유불리를 꼼꼼히 따져 가입해야 한다.

    기존 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사업비를 중복으로 부담하는 셈인 데다, 기존 계약의 해약 환급금도 적은 경우가 있다.

    또 연령·위험률 증가로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도 있어 설계사에게 충분한 설명을 요청하는 게 좋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절판마케팅 등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각종 소비자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시정 노력이 미흡하거나 보험계약 유지율이 낮은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현장검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사진 = KBS 뉴스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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