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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청구…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 재청구

기사입력 2019.01.18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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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 화면 캡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KBS 한국방송 하누리 기자가 전했다.

     

    전직 대법원장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이날 18일 오후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양 전 원장의 지시와 방침을 따랐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또 "양 전 원장이 각종 재판 개입 등 심각한 핵심 범죄 혐의에서 단순히 지시나 보고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직접 지시, 주도한 것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과 관련된 대부분의 범죄 혐의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원고 패소로 판결을 뒤집어주는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과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소송 등 청와대 관심 사건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판사 불이익 문건과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검찰에 첫 소환된 이후 14일과 15일 세 차례에 걸쳐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또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였던 '공모 관계' 문제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게 추가 수사해서 영장을 보완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 기각 이후 추가 수사 내용과 새로운 범죄 혐의 감안할 때 영장 재청구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인정한 점을 감안해 영장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중 이뤄질 예정이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조사 일단락…조서 검토만 36시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KBS 한국방송 최창봉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양 전 원장은 어제(17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비공개 출석해 오후 11시 30분까지 14시간 30분 동안 피의자 신문 조서를 열람하고 돌아갔다.

    11일 검찰에 처음 소환된 양 전 원장은 14일, 15일 세 차례에 걸쳐 식사와 휴식시간을 포함해 27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조서 열람에 들인 시간은 11일 3시간, 12일 10시간, 15일 9시간 등 어제를 포함해 36시간 30분이나 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양 전 원장이 조서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검찰의 전략을 미리 파악해 향후 구속영장 청구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17년 검찰 조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서 열람 시간은 7시간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시간으로,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도 월등히 긴 시간이다.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조사는 15일 3차 소환으로 일단락됐다는 입장이어서 양 전 원장이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헌정 사상 최초의 전직 대법원장 소환 조사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 전 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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