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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사건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수사2부로 배당됐다고 KBS 한국방송 오승목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해당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대검은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고발 당시 한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청와대 비서실 8곳이 송철호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수사 공작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문 대통령의 개입을 빼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해서 수사도 할 수 없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울산 시장 경선 당시 민주당 대표였다며 추 장관의 개입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이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모두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 당일에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다음날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조사했다.
공소장에서 검찰은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도 선거에서의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는 내용을 넣었는데,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문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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