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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앵커]
민주당의 비례대표 후보 1번으로 선정된 척수장애인 최혜영 교수가 복지비를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이에 대해 최 교수는 규정보다 더 받은 지원금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지원금을 상당액 더 탔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장혁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최혜영 교수의 아파트, 2011년 장애인 럭비 선수 남편과 결혼해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음성변조 : "(두 분이 사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오래됐죠."]
그런데 두 사람이 혼인신고를 한 건 지난해, 당장 기초생활비 3천여 만원을 부정수급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결혼 당시 남편이 기초생활 수급자였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기초생활비를 받을 수 없어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결혼 전 남편의 빚을 떠안을까 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혜영/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어제 : "남편은 어려운 상황에도 자력으로 직업을 갖자마자 스스로 기초생활수급을 중단했습니다."]
의혹은 더 있습니다.
두 사람이 따로따로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받아왔는데, 혼인신고를 하면 취약가구로 분류돼 지원금이 줄어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돈을 더 받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최혜영/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어제 : "가족 구성원 모두가 중증장애인일 때는 추가 지원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지원액이 같아진 건 2013년 2월부터, 이전까지는 1인 가구가 8배를 더 받았는데 결국 열다섯 달 동안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애인 시민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최혜영 후보는) 누구보다 사회 복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다음에 법적인 제도들이 어떻게 어떻게 바뀌는지를 분명히 숙지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KBS는 최 교수에게 여러 차례 사실관계를 물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구로구청은 이번달 초 현장 조사를 진행한 뒤 위법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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