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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영상물 처벌 강화…최대 징역 7년

기사입력 2020.03.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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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앞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합성해 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가짜 동영상)'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경우 최대 징역 7년의 실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오승목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딥페이크 영상물'로 저지른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나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었다.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음화반포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배포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그 자체만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기에 영리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이날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4일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명확한 처벌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1호 국민동의청원'의 취지를 담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은 다음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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