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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경제 비상시국…추경안 적기 집행해 효과 극대화”

기사입력 2020.03.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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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국무총리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정부가 적기에 집행해 방역추경·민생추경의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고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 홍성희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정 총리는 오늘(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는 비상시국으로, 소비심리와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기업들은 내수 부진과 자금난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며 "수출 감소와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우리 경제의 피해는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용한 자원과 수단을 모두 동원해 과감하고 신속히 대응해야한다"며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문을 닫고,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은 후 지원하면 늦는다"며 신속한 집행을 주문했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의 재원은 주로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고 언급하며 "결국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이는 만큼 위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현명하게 집행하라"고 했다.

    정부는 오늘 임시 국무회의에서 추경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 공고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안, 추경 배정계획안을 의결했다.

    또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 공포안'도 함께 의결했다.

    연매출 8천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20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하고,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30∼60% 감면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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