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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 치과약제 밀반입 시중 유통 치과의사 등 32명 적발

기사입력 2020.09.1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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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본부세관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치과약제를 밀수입한 뒤 시중에 대량 유통한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또 밀수입된 약제를 전국의 치과 병·의원 등에 유통한 치과 재료상 23명과 이를 환자에게 투여한 치과의사 8명도 입건했다고 KBS 한국방송 공웅조 기자가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수입이 금지된 치과약제 '디펄핀'을 러시아 무역상을 통해 밀반입한 뒤 전국의 치과의원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펄핀은 신경치료인 치아근관치료 시 신경을 비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1급 발암물질인 파라폼알데하이드가 주성분이며 잘못 사용하면 잇몸 괴사나 쇼크 등의 부작용이 따른다.

    이 때문에 2012년 6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허가를 취소해 수입이 금지된 상황이다.

    부산본부세관이 확인한 밀수입된 디펄핀은 273개로 3만 2천여 명에게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며 이미 2만 9천여 명의 사용분이 신경치료 등을 위해 불법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유사한 방법의 불법 수입,유통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자료 사진 = KBS 보도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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