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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억 비축토지 매입과정서 JDC직원-토지주 유착 의혹, 경찰 수사 / 문준영 KBS 기자

기사입력 2021.03.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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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원들이 490억 원 규모의 비축토지를 부적정하게 매입해 120억 원이 넘는 손실을 초래했다는 국토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토부는 매입 과정에서 토지주 협의를 담당했던 모 직원의 계좌에서 1억 6,000만 원 상당의 자금이 발견됐다며 JDC에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JDC는 해당 직원을 직위 해제하고, 제주동부경찰서에 업무상 배임 여부와 토지 소유자로부터 수수 여부 등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 의뢰했다.

    490억 토지거래하며 감정평가 금액 무시

    JDC는 2017년 각종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사들이기 위해 홈페이지와 도내 일간지 등에 '사업용지 매입 공고문'을 게시했다.

    이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대 48필지(31만 826㎡)를 소유한 토지주 9명으로부터 신청서 등을 접수받는다.

    JDC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들 9명이 소유한 토지 48필지(31만 826㎡)에 대해 평가를 의뢰했고, 총 495억 3,000여만 원을 들여 해당 토지를 매입한다.

    하지만 국토부 감사결과 JDC는 감정평가 금액이 아닌, 토지주들이 임의로 조정한 금액으로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JDC 제출자료 재구성(국토교통부 JDC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JDC 제출자료 재구성(국토교통부 JDC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실제 모 토지주가 소유한 6필지(1만 7,194㎡)의 감정평가 금액은 33억 2,500만 원 상당이었지만, 실제 계약 금액은 70억 원으로 36억 원 넘게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모 토지주가 소유한 6필지(16만 3,085㎡)의 감정평가 금액은 180여억 원이었지만, 실제 계약 금액은 87여억 원으로 93억 원가량 낮게 계약됐다.

    이런 방식으로 토지주 9명 모두 감정평가 금액과 다르게 가격을 조정해 JDC에 토지를 팔았다.

    총 매입금액은 똑같았지만, 국토부는 증여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토지주들이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고, 토지주 협의를 담당한 JDC 직원 A씨가 이를 주도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A씨가 JDC 인근 커피숍에서 모 토지주로부터 조정된 매매 대금 자료를 받은 점 등에 비춰 A씨가 일부 토지주와 적극 협력했거나 동조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모 토지주는 국토부에 "감정평가금액으로 토지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세금 문제가 있어 A씨에게 조정된 금액으로 매입 가격을 지급해 달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부적정 거래로 토지주 9명 가운데 6명이 42억 6,4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결과적으로 이들 6명이 소유한 24필지(8만 824㎡)를 감정평가 가격보다 123억 원가량 비싸게 매입해 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JDC 직원 계좌에 찍힌 1억 6,000만 원…수사 의뢰

    국토부는 감사를 벌이다 A씨의 금융계좌에서 수상한 자금을 포착했다.

    국토부가 A씨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거래내역(2017년 11월~2018년 12월 31일)에 따르면, 해당 기간 173회 걸쳐 본인 명의로 1억 6,186만 원이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해당 자금에 대해 "A씨가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스포츠 토토 등 불법 사행성 오락으로 발생한 자금이라고 답변하고 있다"며 "토지 매매계약 과정에서 토지주로부터 수수 여부 등에 대한 의혹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A씨를 비롯해 담당 업무를 맡았던 직원 4명을 징계 처분하고, 세금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토지주 6명은 과세당국에 통보하라고 JDC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문대림 JDC 이사장은 "취임 전 발생한 사안이지만, 국토부 감사 결과대로 경찰에 즉각 수사하도록 의뢰했고, 과세당국에 조사를 요청했다"며 "비축토지 매입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관의 토지매입 전반에 대해 감사실에 특정 감사를 긴급 요청했다"며 "토지 업무 관련 규정 위반과 비위행위가 명백히 밝혀질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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