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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2018년 11월 이전 대출까지 연 20% 이하로 금리 인하

기사입력 2021.06.2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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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중앙회는 협회 소속 저축은행 79곳 모두가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되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조치를 기준 시점 이전 대출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고 KBS 한국방송이 소개했다.

    방송 최대수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모든 금융기관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앞으로 취급하는 대출의 금리를 연 2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저축은행들은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이 기준을 소급 적용해 금리를 모두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다.

    금리는 대출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연락할 필요 없이 다음 달 7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인하가 진행된다.

    저축은행은 인하 조치 후 10영업일 안에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 방안으로 대출자 58만 2천 명에게 약 2천444억 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박재식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에게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금리대출, 보증부대출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신용평가시스템(CSS) 고도화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저축은행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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