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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심장 초음파에도 건보 적용…검사비 절반 수준으로

기사입력 2021.07.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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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9월부터는 부정맥이나 심부전, 관상동맥질환 등 각종 심장질환 검사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심장 초음파 검사비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KBS 한국방송이 전했다.

    방송 김도영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방안과 약제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심장의 크기와 기능, 심장벽의 두께, 심장 판막, 허혈 심질환 등을 평가하는 심장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1회)와 관련 질환의 경과를 관찰(연 1회)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19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 선천성 심장 이상의 검사 필요성이 크고, 스스로 증상을 표현하기 어려워 횟수를 제한하면 치료 시기를 놓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수술을 앞둔 고령의 당뇨 환자 등 수술 전 심장 기능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비는 비급여 관행가 기준 23만 7,500원(상급종합병원)에서 14만 8,642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환자는 외래 기준 8만 9,100원, 입원 기준 2만 9,720원 정도만 내면 된다.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도 보험 적용 이전에는 평균 검사비가 29만 원을 넘었지만, 앞으로는 본인 부담금이 4만∼13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인 '오니바이드주'의 요양급여 대상 적용과 상한 금액도 의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에 따라 오니바이드주의 상한 금액은 한 병당 67만 2,320원으로 정해졌다.

    오니바이드주 치료제는 연간 투약 비용이 800만 원을 웃돌았지만,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약 41만 원만 내면 돼 환자 부담이 2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오니바이드주는 다음 달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자료 사진 = KBS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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