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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서 ‘언론중재법’ 놓고 여야 충돌…“언론피해 구제” vs “표현자유 위축”

기사입력 2021.08.10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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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물리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여야가 "언론 피해자 구제다", "표현의 자유 위축이다",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는 10일 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해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KBS 한국방송 노태영 기자가 이 같이 전했다.

    방송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피해에서 국민들을 구제해주는 법률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켜 서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문체위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언론을 징벌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언론이 허위조작 보도를 했을 때 책임을 물리는 것"이라면서 "근본적으로는 언론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국민들을 구제하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문체위 소속으로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가짜 뉴스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나 고통이 심하다"면서 "언론이 지난 5년간 신뢰도가 꼴찌인 현상을 하루 빨리 극복하고 다시 공정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서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대기업이나 정치인, 공직자들이 징벌적 손해배상과 열람차단 청구 등을 언론 보도에 대한 전략적 봉쇄조치로 활용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도 "대부분의 언론단체가 권력자에 대한 견제 위축을 우려하는 등 여당의 언론중재법 일방 처리에 대해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고, 김승수 의원은 "무조건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언론단체가 요구하듯이 국민공청회를 여는 등 진지하게 숙의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중요한 법을 꼭 8월에 처리해야 할 필연적 이유가 뭐가 있느냐"고 따졌다.

    개정안이 담고 있는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 개별 조항을 놓고도 여야가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은 언론사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돼 있는 개정안과 관련해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 여야 의원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소위로 재회부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무소속 김의겸 의원은 "언론사나 기자에게 과실과 중대한 착오가 있음을 일반 국민들이 무슨 방법으로 알 수 있겠냐면서, 입증 책임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8월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면 계속 미룰 수 없는 만큼 신속하게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2일 다시 문체위 전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은 물론 소위 통과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이 의결을 시도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신청 등을 포함해 반드시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9월 국회 논의를 염두에 두고 자체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안건조정위가 신청되면 문체위는 제1 교섭단체 3명, 그 외 3명 등 6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뒤, 별도 날짜를 잡아 안건조정위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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