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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 보호증진 등 5개항 실천 합의

기사입력 2021.11.24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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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조정현 한국노년인권협회장, 김호일 대한노인중앙회장, 이보길 한국방송신문협회장)


    (사)대한노인회, 한국방송신문협회, 한국노년인권협회 등 3개 단체 노인인권 논의
    17일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인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등 재 표명 밝혀

     

    (더파워인터뷰) 김연일 기자 = (사)대한노인중앙회(회장 김호일), 한국방송신문협회(회장 이보길), 한국노년인권협회(회장 조정현) 등 3개 단체가 노인인권 보호 신장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

     

    이들 3개 단체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효창동에 위치한 대한노인중앙회에서 노인인권과 관련해 중지를 모으고 노인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5개 실천방안을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3개 단체장은 인권실천 사항의 전제로 “우리는 70여 년간 이 땅의 자유 민주주의를 피와 땀으로 이룩하고 지키고 그리고 삶을 번영으로 펼친 노년세대들의 기본적 인권으로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인 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을 재 표명 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이날 3개 단체장이 합의한 노인인권 5개안 실천 사항으로 향후 좀 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 노년세대 폄하 발언을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공동대처

    2. 사회 전반적 시스템 상 노인의 차별적 대우와 학대에 대한 재검토

    3. 노인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국가생산 경제 단위의 전문성 일자리 참여 검토

    4. 경제적 취약자 단순 노인지원을 지양하여 삶의 자유를 증진하기 위한 제안

    5. 경제 및 신체적 약자인 노인용 판매물에 대한 인터넷 과대, 유혹 광고로 인한 피해 노인 방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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